최저임금1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 실수령액, 임금계산기 최저임금 월급, 매년 8월이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12,000원 협상이 타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이 매우 달라서 인상안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사 간 협상이 어려울지라도 올해 8월 5일에는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최저임금 실수령액, 또 임금계산기를 이용한 급여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1988년 1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