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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 실수령액, 임금계산기

by 경제 돋보기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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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매년 8월이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12,000원 협상이 타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이 매우 달라서 인상안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사 간 협상이 어려울지라도 올해 8월 5일에는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최저임금 실수령액, 또 임금계산기를 이용한 급여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1988년 1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 최저임금은 얼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2022년 노동계에서는 1만원 인상안을 내놓았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최종 합의된 결과는 9,620원으로 9,160원에서 5% 인상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표를 보면 2010년대 초반에는 6~7% 인상률이고 2016년은 16.4%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로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저인 5% 가정했을 때 1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근무시간 209시간 X 최저임금 시급 9,620원 = 2,010,580원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 8시간 기준 주 5일 근로를 할 경우 한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X 최저임금 9,620원으로 한달 급여를 계산해 보면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 근무자의 주휴수당, 퇴직금은 ?



파트타임으로 시급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없을까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기준 대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 3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한다면 주 1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주휴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게산법,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바로 알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쉽게 정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게습니다. 최근 최저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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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입사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지금쯤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 궁금할때가 있죠. 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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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하기

 

임금 계산기


월급을 직접 계산하고 싶은 경우 임금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받는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 연봉을 입력하면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월급을 잘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진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월급에 대해 설명해 보고 임금계산기를 통한 최저임금 실수령액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잘 챙기셔서 생활의 안정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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