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입사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지금쯤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 궁금할때가 있죠.
또 올해 연봉이 인상되는데 앞으로 나의 퇴직금은 어떻게 변하나 궁금하기도 하구요.
저도 근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또는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변해 가는 나의 퇴직금이 궁금해서 한번씩 계산해 보곤 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를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요.
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바로 나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금액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그 지급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010. 12. 1.부터 4명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 구성된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 또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보험관리사, 캐디 등
퇴직금 계산 방법
쉽게 설명하자면 1년 근무시 한달치 급여분의 퇴직급여를 받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달치는 28일, 31일이 아닌 30일이며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의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 고용주의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날로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회사로 쳐들어 가야 할까요?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내면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지급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로 미지급 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고용주를 고소하여 법원으로부터 퇴직금을 강제집행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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