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게산법,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바로 알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쉽게 정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게습니다.
최근 최저임금과 더불어 주휴수당 폐지 논란까지 노동계에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나는 주휴 수당의 대상인가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딱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설명은 뒤로 하고 바로 계산기로 가셔서 주휴수당 부터 확인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회사, 사장님)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회사, 사장님)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계약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됩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근로자가 많든 적든 사람을 고용해서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무시간을 근무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시행해도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방법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라면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표시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니 주휴수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주휴일 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회사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주휴일(일요일, 또는 규칙적으로 쉬는 휴무)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최저시급 주 3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주휴수당 = (35 / 40) X 8 X 9,620원 = 67,340
주급 = (9,620원 X 35시간) + 67,340 = 404,040원
3. 주휴수당 적용 제외 사례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으며,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 8시간 X 시급 (40시간 초과시 40시간까지만 적용함)
최저시급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주휴수당 = 9,620원 X 8시간 = 76,960원
주급 = (9,620원 X 40시간) + 76,960원 = 461,760원
4.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으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 되며 이를 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상공인 업계 2024년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요구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높이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은 11,544원에 달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한다면 12,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지급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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