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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계산기 바로가기)

by 경제 돋보기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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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황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실업하시고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안이 곧 개편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상 실업급여 모의계산 까지 같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하여 재취업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고용보험을 납입하며 실업에 대비하였는데 갑자기 비자발적인 실업을 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수급 일정 확인하시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모의 계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 급여 예상 수급액과 기간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급여일수에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 계산법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에서 직접 나이와 입사, 퇴사 일자, 급여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실업급여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의로 나이와 근무기간과 급여를 입력하여 확인해 본 결과 입니다.

 

나이와 입사일과 퇴사일, 급여를 입력하면 바로 예상지급액과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주소지의 고용센터에 바로 방문하여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센터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는 구직자의 주소지 기준임으로 고용센터 위치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한 모의 계산까지 같이 해 보았습니다.

 

오늘 같이 알아본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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