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할 수 연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라서 쉬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발생기준을 확인하고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며 일 년에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차를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 계산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란?
일정한 근무조건을 만족하였다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발생기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요건에 맞는 연차발생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는 회사를 오래 다닌 근로자 보다도 근로년수가 짧을 수록 더 챙겨 보게 되지요.
입사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월 단위 발생되는 연차의 경우 1년이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년차가 되면 1일이 추가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다만 추가되는 연차는 최대 한도로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독려를 해야 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했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사용 독려를 하지 않았다면 그 해당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차 계산해 보기
연차는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매월 만근 시 익월 1개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직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연차 15개 발생
근로기간 3년 이상 근로자 : 근로연수 2년 마다 연차 1개씩 추가
최대 한도 25개
3~4년차 직원은 기본 15일 + 1 일 = 16일 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해 보기
연차개수를 사용하려면 사람인 연차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을 입력하면 바로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해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연차개수 X 통상임금(소멸된 날 기준)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에 통상임금을 곱한 값입니다.
이렇게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연차 확인 잘 하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꼭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