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 입니다.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을 알아보고,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설명과 지급 대상,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와 양육을 동시에 함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과거에는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자녀 1명 당 1년입니다. 해당 제도는 부모 모두 신청 가능하며,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각 1년 이내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이,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고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시작일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해당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2023년 기준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상한액 한도는 월 150만원, 하한액 한도는 월 70만원입니다. 또한 급여 금액 중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본인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센터방문,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오늘 이야기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기본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요건을 만족했어도 휴직이 거부 되거나 복직 후 불리한 처사를 받게 된 경우 고용노동센터에 진성서를 제출하여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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