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5월에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액(2021년 귀속)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2022. 11. 30. 까지입니다.
1.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중간예납 대상자
대상자는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022. 11. 30. 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 고지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니면 따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중간예납 세액은 2021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기준액)의 절반이며, 2023년 5월에 2022년 종합소득세액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2023. 1. 31. 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인터넷으로 홈택스와 손 택스에서 낼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있는 국세 계좌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분납을 원하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 기준에 맞춰 해당 금액을 먼저 11월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2.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연장된 납부기한 대상자
내년 2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대상자는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힌남노 태풍 피해지역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연장 통지서를 우편으로 이미 발송되었으며, 홈택스에서도 우편물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상자들은 내년 2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대상자인 경우 분납기한이 내년 5월 2일(2023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실적이 안 좋을 경우 분납 신청도 가능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올해 사업 실적이 안 좋다면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올해 매출이 부진하다면 추계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 가능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부진한 사업자는(2022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 고지서 있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1~6월 매출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추계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하지 않는 경우 : 2022년 중간예납 추계액 50만 원 미만이었을 때 신고만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 중 작년 기준 금액이 없으나 올해 1~6월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전자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 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손 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전자신고 운영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며(매일 6:00~24:00), 전자납부 운영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매일 6:00~23:30)입니다. 이상으로 11월 중요한 세금 이슈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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