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린 뉴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절세 단말기, PG단말기라고 온라인상에서 광고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광고를 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동식 단말기가 있다고 홍보하며 카드 결제 업체 변경을 유도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로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 자영업자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2022. 12. 1. 금융감독원 절세 단말기 탈세 조장 실태 파악 확인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광고나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서 속칭 '절세 단말기'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광고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에는 인터넷 검색량이 많지 않았던 절세 단말기(PG단말기)가 코로나가 급증하자 포털 사이트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적이 부진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마음을 이용해 절세라는 말로 포장하여 온라인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최근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자영업자)들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합법으로 보이게 설명을 하는 불법 광고 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2.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에 미등록 업체 명단 통보 예정
금융감독원은 얼마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사들이 자영업자들에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줄일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광고하며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유도하는 일이 온라인상에서 성행하고 있다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을 파악하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해당 업체들의 수단과 방법을 확인하고 복잡한 여러 단계를 통한 결제 구조를 통해 중간에서 결제 내역을 누락하여 국세청에 결제 내역을 보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탈세이며 불법 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과 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 현황 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책을 논의하였으며 국세청은 미등록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43개의 업체를 찾아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혐의 업체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결제대행업의 전체적인 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결제대행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3. 가맹점(자영업자들)이 결제대행업체가 불법인지 확인하는 방법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결제대행사를 선택하기 전 불법 결제대행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정식 업체임을 홍보하는 거짓 문구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에 게시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업체들은 절세를 할 수 있다 광고하며 일반적인 결제대행사와 달리 7~8%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제대행사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불법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해왔을 경우 자영업자들은 전자금융법 위반 및 탈세로 인하여 불법 업체의 범죄에 연관되며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사건입니다. 세금과 결제 구조등에 대해 정보가 취약한 자영업자들을 이용하여 중간에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범죄에 연루까지 시키는 악질의 행위 일 것입니다. 냉정한 말일수도 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선의를 베풀며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정보들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운영하는 사업체에 큰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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